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449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