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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19나12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38,800,000원에 매도하는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8. 25. 원고를 토목공사업자로 참여시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화성시 E 임야 48㎡ 포함, 이하 같다)을 920,000,000원에 매도하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920,000,000원 중 피고가 B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제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인 638,800,000원이고, 나머지 281,000,000원(= 920,000,000원 - 638,8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이다.

즉, 제2차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마치면 원고에게 28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후 원고는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45,500,000원 피고가 하도급 업자 K에게 지급한 36,000,000원 토목공사 설계비 28,500,000원)만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토목공사대금 171,000,000원(= 281,000,000원 -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모두 마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8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 등이 건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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