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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4고단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제대한 이후 C박람회 운영요원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패딩점퍼 등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초 일자불상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문 앞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6. 09:30경 순천시 D에 있는 G고등학교 H(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위 기숙사 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시계, 패딩점퍼 등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8. 14:10경 순천시 J에 있는 K고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 L 등이 위 학교 운동장에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실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장, 지갑 1개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1,602,000원 상당의 지갑, 패딩점퍼 등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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