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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5고정65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1:00 경부터 같은 날 02:36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피씨방’( 이하 ‘ 이 사건 피씨방’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피씨방 내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 안에서 5만 원권 96매 합계 48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 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① 경찰이 이 사건 피씨방의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범행 시간대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점, ② 이에 영상 복원을 위하여 컴퓨터를 압수하였으나 그 직전에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누군가에 의하여 교체된 점, ③ 피고인은 예전에 이 사건 피씨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으로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유롭게 위 피씨방에 출입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하였던 점과 경찰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복 조끼의 상단 주머니에 반으로 접힌 채 들어 있던

5만 원권 96매를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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