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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4고단6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80호】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상으로서, C에게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통하여 D 렉서스 LS430 승용차의 구입을 중개해 줄 것처럼 말하여 C로 하여금 2012. 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D 렉서스 LS430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하여 C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개상의 자격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위 대출금을 승용차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여 C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14,472,000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35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75호】 피고인은 2012. 1. 19.경 용인시 수지구 H빌딩 1층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의 명의로 K7 승용차의 구입을 중개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면 J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K7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직접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인도되도록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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