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505동 505호에 있는 ( 주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7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미지급 액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505동 505호에 있는 ( 주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은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5. 12. 24.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10월 임금 3,33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520,000원 등 임금 합계 8,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