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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20149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위반한 것으로써”를 “위반한 것으로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4행의 “이 법원의 평택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각주의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제6조 제4항”을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제6조 제5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 있는 사실” 다음에 “이 사건 유증의 증인으로 참여한 F, G은 당심에서 망인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증인들과 대화도 나누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011. 9. 30. 망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H는 망인이 최초로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다시 호전되기도 하는 등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고 회신한 사실”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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