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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2 2020고정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군포시 B에 있는 C 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분당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행기 표를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여 원금의 2 배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행기 표를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에 판매한 후 원금의 2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E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2019. 7. 11. 3,390,000원, 2019. 7. 15. 2,800,000원 합계 6,1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및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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