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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063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와”를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로 고치고,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⑤ 원고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을 D로 하였지만, D은 실제로 스크린골프 장비를 공급하는 자는 원고라는 사실을 피고 B에게 알렸고, 피고 B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B는 ‘원고가 스크린골프 장비를 납품하는 것이니까,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인증서의 기재가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D은 계약서에는 현명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피고 B에게 자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고, 피고 B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D이 아닌 원고로 정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래는 D이었다가 추후에 원고가 D의 요청과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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