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05 경 경주시 C,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스윙 노래클럽 방면으로 직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에 탑승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량의 우측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E(6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8. 05:10 경 동국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출혈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맞은 편 빌라 주차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도로에 누워 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