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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48세)은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10. 06. 22:00경 화성시 향남읍 E 앞 노상에서 '택시인데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목을 짚어 택시에서 끌어내려 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상황에서 이를 뿌리친 데 불과할 뿐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달했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 F이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출동한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수 차례 하차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리지 않자, C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 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욕을 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그 저항의 정도가 매우 거세어 출동 경찰들이 F의 지원까지 요청하여야 할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 제압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팔꿈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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