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6. 23. 05: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G(여, 27세)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탕수육 접시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졌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G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여, 33세)을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에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표재비골신경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