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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1 2014가단716
산지복구예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펜타엠(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8. 4. 28. 예비적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산지전용 협의(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 협의’라고만 한다)를 하였다.

아 래 가) 위치 : 경남 하동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외 7필지 나) 지적 : 33,795㎡ 다) 협의면적 : 21,331㎡ 라) 목적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재활용) 설치 마) 기간 : 2008. 4. 30.~2009. 4. 20. 바) 복구예치금 : 58,950,000원

나. 소외 회사는 2009. 4. 28. 예비적 피고와 위 산지전용 협의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연장 협의를 하면서 당초 사업기간을 2008. 4. 30.~2009. 4. 20.에서 2008. 4. 30.~2009. 12. 20.로 변경하고, 복구예치금을 64,498,000원(이하 ‘이 사건 복구예치금’이라고만 한다)으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9. 10. 28.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납부한 이 사건 복구예치금은 소외 C가 원고에게서 위 납부일자에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로 납부된 것이다. 라.

한편, 위 연장된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해양코리아에너지가 공장건립 및 진입도 개설 목적으로 예비적 피고와 산지전용 협의를 하였고, 위 주식회사 해양코리아에너지가 복구예치비를 납부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 복구의무는 확정적으로 면제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C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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