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15.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0 잡 16,464㎡, 같은 동 194-51 잡 66,017㎡, 같은 동 194-53 잡 28,55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아이엘원, 코리아에셋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케이건설은 회사들의 연합체(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4.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4.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268억 원(할부이자는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래 매도인이 랜드피아이이천의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였으나 위 회사는 2010. 12. 27. 매도인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은 같은 날, 최종 잔금은 2006. 9. 30.경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변경일자 변경내용 1차 2004. 12. 15. 인허가기간을 2005. 1. 25.에서 2005. 7. 25.로 변경함 2차 2005. 7. 20. 인허가기간을 2005. 7. 25.에서 2006. 7. 25.로 변경함 3차 2006. 7. 19. 인허가기간을 2006. 7. 25.에서 2007. 6. 7.로, 잔금납부기한을 2006. 9. 30.에서 2007. 10. 6.로, 사업기간을 2006. 9. 30.에서 2009. 2. 12.로 각 변경함 4차 2007. 12. 6. 인허가기간을 2007. 6. 7.에서 2008. 12. 7.로, 잔금납부기한을 2007. 10. 6.에서 2009. 3. 6.로, 사업기간을 2009. 2. 12.에서 2011. 2. 12.로 각 변경함 5차 2009. 6. 17. 인허가기간을 2008 12. 17.에서 2010. 5. 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