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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 기재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9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G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3 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2016. 8. 16.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고, 2016. 12. 30.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하여 그 재산 상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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