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40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0:30 경 지하철 5호 선 B 열차 내에서 물건을 손에 들고 판매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