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이란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8:10 경 위 과일가게 앞 노상의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큰 소리로 ' 사과 5천 원, 배 2천 원' 이라고 말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들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현장 사진, 신고 접수 현황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범행 일시 신고자료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일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과일 값을 알려주었을 뿐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손님도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에 의하면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즉 ‘ 호객행위 ’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 손님을 부르는’ 행위에는 ‘ 손님’, ‘ 고객님’, ‘ 아주머니’, ‘ 아저씨’ 등 손님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말( 이를 테면, ‘ 이리 오 세요’, ‘ 보고 가세요’, ‘ 쌉니다
’ 등) 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일가게 앞에서 ‘ 사과 5천 원, 배 2천 원' 이라며 과일 값을 말하였는데, 이는 주변에 모여 있거나 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