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12. 30. 주식회사 G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이하 주식회사 G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E는 1993. 12. 13. 원고에 입사하여 2011. 4. 14.부터 2011. 10. 26.까지는 영업본부 이사로, 2011. 10. 27.부터 2014. 2. 21.까지는 영업본부와 관리본부 이사로서 원고의 임대아파트 관리분양전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E의 어머니, 피고 F은 피고 E의 아내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장모, H는 피고 F의 이모부, I는 피고 F의 이모이다. J, K은 피고 F의 오빠이고, L, M, N은 피고 E의 조카이며, O은 L의 남편, P, Q은 피고 E의 형수이다. 4) 피고 B(그 상호가 ‘주식회사 R’이었다가 2014. 6. 1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F의 이모부인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U이 감사로 재직하던 회사이다.
나. 임대주택의 건설 1) 원고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별지 2 내지 5 표 기재 각 부동산(별지 2 표 순번 8, 9, 별지 5 표 순번 7 기재 각 부동산은 제외)은 원고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당초부터 임대되지 않거나 임차인의 분양전환 전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분양권 포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즉 미임대 공가로 남아있었던 세대이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