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 및 상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12. 30.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이하 주식회사 E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D은 1991. 9. 9. 원고에 입사하여 2006. 4. 19.부터 2011. 2. 15.까지는 제주영업소 내지 제주에 있는 원고 계열사의 직원으로, 2012. 5. 28.부터 2013. 10. 22.까지는 제주영업소 이사로서 원고의 임대주택 관리 및 분양전환업무를 담당하였다.
F, G, H는 원고의 건설본부, 영업본부 및 관리본부의 이사 등 임직원으로서 원고의 임대주택 관리 및 분양전환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B은 2011. 2. 23., 피고 C는 2011. 6. 21.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다. 피고 D의 처인 I은 피고 B과 C의 각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B, C의 각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임대주택의 건설 1) 원고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별지 2, 3 표 기재 각 부동산, 별지 4 표 순번 4, 5, 7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제주시 J 및 K 일대에 건설한 임대주택 중 당초부터 임대되지 않거나 임차인의 분양전환 전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분양권 포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즉 미임대 공가로 남아있었던 세대이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 C에 별지 2, 3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위 각 표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