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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38 원림풍림아이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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