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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 14:0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17 주공그린빌아파트 104동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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