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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68번길 49, 인천논현힐스테이트 101동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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