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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0.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법기 터널 쪽에서 동원과학 기술대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급제동하게 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부분을 뒤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젠 트라 승용차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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