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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22:53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도로에서 “ 손가락이 잘렸다.

싸우고 있다.

”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넌 뭐야." " 이런 의경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과 우측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29 세 )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여자가 고팠냐.

”, “ 이 새끼. 너도 나 만졌잖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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