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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7 2015가단178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930,238원, 선정자 D에게 8,288,307원, 선정자 E에게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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