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7 2015가단178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930,238원, 선정자 D에게 8,288,307원, 선정자 E에게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930,238원, 선정자 D에게 8,288,307원, 선정자 E에게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