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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579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3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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