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3579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3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30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