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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1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피고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금액은, 본디 부부로서 정조의무는 배우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상간자보다 이를 위반한 배우자 본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역시 C이 먼저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를 일탈하여 피고에게 남녀 관계로서의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갑 7, 3면 하단 C 진술 C은 원고에게는 피고가 먼저 접근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라고 거짓 변명하였으나 피고와 3자 대면한 자리에서는 실토한 것에서 보듯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의 진술과 다른 C의 사실확인서에 기한 원고 주장은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피고 진술을 전부 신빙할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 반면 대화 내역(카카오톡, 녹취록 등)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주장하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듯 C이 직장 상사로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듯 피고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여 C이 떠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후 관계가 유지된 것은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C은 직장에서 피고의 직속 상급자 관계이었으므로 C을 더 비난할 구체적 사정이 여럿 발견되는 점, 부정한 관계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중순까지 약 3년간 지속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3.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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