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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19나1181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한 관계는 C이 2017. 9.경 회사 회식이 있었던 날 피고를 강간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피고는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으나 C이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에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며, 이후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려고 하면 C이 피고를 협박하거나 피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2) 그런데 갑 제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C과 수개월에 걸쳐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C이 피고를 강간하였다

거나,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고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교제를 지속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고에게 계속 교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일부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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