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건설자재 임대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9. 6.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야적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설자재인 파이프 6m 1,900개, 파이프 4m 800개, 서포트 V2 1000개, 서포트 V4 900개 등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반환기간 2009. 12. 30., 임대료 약 200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환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자재를 임의로 판매ㆍ대여하여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0.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 48에 있는 주식회사 가설닷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설자재 중고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건설자재 판매대금을 3,20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경 임의로 별건 사기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물품대금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수, 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