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13,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5. 19.경까지 광주시 E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파이프(규격 4M) 800개, 시가 합계 715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2) 550개, 시가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4) 1,000개, 시가 합계 3,610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5) 1,900개 등 합계 6,885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임차료 채무의 상계,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서포트(규격 V4) 10,000개를 제작하여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 상당의 원자재와 5,170만 원 상당의 가공비를 받아 서포트(규격 V4) 10,000개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납품한 서포트(규격 V4) 7,20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80만 원 상당의 서포트(규격 V4) 2,800개를 2015. 7.경 임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발주서(수사기록 67쪽), 인수증(수사기록 72쪽), 수사보고(F 대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