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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33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3. 28. 서울 서대문구 B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C 내지 D(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 및 소외인이 1967. 9. 15.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90. 6.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10. 6. 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 인접 토지 지상 건물과는 별개의 것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지번을 도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건물이고,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인 E이 소유하고 있다. 가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부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6. 4.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영업소 1동 1층 264.50㎡, 2층 264.50㎡, 3층 247.14㎡(이하 ‘인접 토지 지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종래 그 지목이 도로였다가 1976. 12. 14. 대지로 변경되었고, 1988. 10. 8.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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