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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8 2013노3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2. 16.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서 피고인의 업태가 오징어를 할복세척채육(절단)가공하는 사업임을 밝혔고, 당시 피고인의 공장을 실사(實査)하였던 관할 사천시의 담당공무원들 역시 그와 같은 현황을 직접 파악하였으므로, 관할 사천시로서는 그에 맞게 ‘수산물처리동결업’으로 등록을 받아주든지 아니면 등록신청 자체를 반려하였어야 함에도, 그 당시에는 별 말 없이 ‘수산물원형동결업’으로 등록을 받아 주고서 그 후에 태도를 바꾸어 올바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여 그 결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부당하고, 또,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식품위생법령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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