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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3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2009. 4. 22.부터 2014. 7. 14. 까지는 30%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101동 1402호 부근에서, 관할 고양시장에게 대부 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원금 5,950만 원을 빌려 주고서 그로부터 10일 후 원금과 함께 이자 500만 원을 교부 받아 1일 당 약 1.01%( 연 368.68%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연 331.81% 내지 405.55%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7,3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고양시장에게 대부 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2,970만 원을 빌려 주고서 그로부터 10일 후 원금과 함께 이자 300만 원을 교부 받아 1일 당 1.01%( 연 368.68%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연 368.68%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연 25% 내지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A의 전국은행계좌 거래 내역 및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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