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09,8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7. 3.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8. 9. 23:20경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앞 편도 1차로를 나들이사거리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원고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어두운 밤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피고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6가단8901 건명 손해배상(자)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52세 2개월 25일 생년월일 E 기대여명 8년 사고 발생일 2014-8-9 여명 종료일 2022-8-7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2-5-14 2) 소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