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4줄의 “2019. 10. 19.”을 “2018. 10. 19.”로 고친다.
6쪽 밑에서 2줄부터 7쪽 3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 인도 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명의로 휘발유를 주문하고 소외 주유소에 배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주유소와 소외 주유소는 대표자와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주유소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체의 석유제품 인도 행위가 ‘공급’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정유회사로부터 구매한 석유제품을 ‘다른 주유소’인 소외 주유소에 배달입고되게 한 것 역시 석유제품의 ‘공급’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차량이 아닌 유류수송회사의 차량을 통해 소외 회사에 석유제품이 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유류수송회사에 대한 운송위탁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석유사업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휘발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쪽 1줄과 2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경유 및 등유의 이동판매 방법 위반을 처분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