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위 금고’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6217호로 피고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380,045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6. 2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26.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8. 2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0. 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8. 14.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2. 9.부터, 49,380,045원에 대하여는 1996. 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금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C, D(병합) 사건의 배당기일에 79,414,910원과 141,343,942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잔액 중 원고가 청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