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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16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 3. 16.자 2001가소43879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1) B은 1993. 3. 11.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와 “대출금을 10,000,000원, 이자율을 연 16.5%, 상환기일을 1996. 3. 11.”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C는 B의 소외 금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B은 1993. 8. 12.이후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소외 금고로부터 B 및 원고,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는 2001. 3. 5. 대구지방법원 2001가소43879호로 B 및 원고, C를 상대로 양수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3.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8. 12.부터 1998. 2. 22.까지는 연 20%의, 1998. 2. 23.부터 1999. 3. 5.까지는 연 30%의, 1999. 3. 6.부터 1999. 6. 13.까지는 연 25%의, 1999. 6. 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2001. 3. 23. 송달되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1. 4. 7.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2001. 6. 20.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1. 7.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양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3. 10. 31. 소외 유한회사로부터 원고 및 B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 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03. 11. 25. 원고 및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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