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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단532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2. 6. 20:15경 사천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기사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위 D 종업원 G를 숨겨놓고 일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30cm )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형님, 칼 드니까 무섭습니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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