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2. 6. 20:15경 사천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기사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위 D 종업원 G를 숨겨놓고 일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30cm )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형님, 칼 드니까 무섭습니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