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26세)와 피고인 A(25세)은 C 클럽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3:40경 대구 중구 D 노상에서 피해자 A과 C 클럽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