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주범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죄책만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① 채용 절차, 업무처리 절차, 보수 수준, 수당지급방식의 이례성, ② 피고인의 금융기관 직원 사칭행위, ③ 피고인의 사회생활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인 일명 F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F 팀장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하에 피해자들 로부터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