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3. 22. 02: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피해자 C(여, 53세)로부터 받은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친구들 보는데서 쪽 다 팔았다, 왜 안 되는 카드를 주었노, 다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06』 피고인은 2019. 5. 2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진료기록지, 처방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9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