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2. 22: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들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설명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들만 입건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가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고, 손을 잡아 비틀려고 하고, 피고인 A는 근무수첩을 들고 있는 위 I의 손을 뿌리치고, 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I을 밀고, 피고인 B는 한 손을 들고 I을 치려고 하고, 피고인 A는 I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밀고,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I을 다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I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다가 손으로 I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밀었고, 이에 I이 피고인 A의 손을 잡자, 손을 뿌리치고 I의 가슴을 밀려고 하다가 I과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
A는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I의 배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뜯으려고 하고, 함께 쓰러진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을 때려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I,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파출소에서 피의자들의 행위 등), 피해부위 사진,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