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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14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202,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9. 10.부터, 피고 C은 201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 및 대위 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100,202,200원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인용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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