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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7942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속대위등기비용 구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들의 공동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대위등기비용으로 8,347,2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위 지출비용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 B는 3,577,370원, 피고 C, D은 각 2,384,91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가 성립하고,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망 E는 2019. 3.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 원고는 2019.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0969호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대위신청 당시 상속등기비용으로 8,347,2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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