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구합29475 판결
당해 사업연도에 구상손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00 (2010.08.13)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구상손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구상이익 또는 구상 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음

사건

2010구합294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보험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2006.3.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729,733,7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8. 12. 10.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2조, 제22-5조 및 보험업감독규 정 제6-17조에 의하면,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 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 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중 장래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결산일 현재 이를 대차대조표상 기타자산(구상채권),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으로 계상하고, 2005. 4. 1. ~ 2006. 3. 31. 사업연도 (이하 '2005 사업연도'라고 한다)의 구상채권잔액을 직전연도 구상채권잔액(2005.4.1. 잔액은 382,091,128,024원)에서 78,918,934,811원(위 금액 중 구상채권이 선수금과 상계되어 구상채권잔액에서 차감한 구상채권은 55,400,846,503원이고, 구상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0,23,518,088,308원이며,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차감한 303,172,193,218원으로 하여 법 인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세 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 4. 15. 선수구상채권 55,400,846,503원은 익금 산입하고 구상손실 10.23,518,088,308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5,579,333,670원(가산세 5,849,599,976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0. 4. 16. 구상손익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구상손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18. 가산세 5,849,599,976원을 감액경정하였다(그 결과 이 사건 법인세 경정 처분의 세액은 19,729,733,703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국세청은 2005. 12.경 DDDD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감사 과정에서 당시 재정경제부에 구상이익의 익금 산업 시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재법인-244, 2006. 3. 20., 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되는 구상채권 내지 구상이익은 법에 따라 발생 되는 구상금채권 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구상금 채권은 보험금 지급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구상금 채권 중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도의 구상채권은 현금회수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당시 이미 권리로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구상채권은 그것이 성립한 때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구 상채권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구상금 등 채권에 관하여 기엽회계기준에 따라 그 발생 사업연도에 인식한 구상채권 내지 구상이익은 법인세법상으로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구상채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현금주의 또는 회수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예규를 신뢰하고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예규를 신뢰한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예규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에 표시.

다. 판단

(1) 익금과 손금의 산업시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 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2005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구상이익이, 채권이 성립하고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인 구상이익 계정은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액을 익금에 산입함과는 별도로 과거 회수경험률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였다 가 다음 사업연도 말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추정치를 비교하여 추가 또는 차감 계상함으로써 증감 변동하는 채권액을 기재하여 두는 명가항목에 해당하는 점. ②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제13-2조는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동 준칙 제28조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구상이익의 경우 익금 산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대손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⑤ 법인세 귀속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법률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함에 있다 할 것인데, 구상채권 중 실제 회수된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한다 할지라도 납세자의 자의에 기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가능성은 적은 점,⑥ 개별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익금에 산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지만(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개별 채권과 달리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구상권 등 채권의 총합에 대하여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이러한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개별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예측 회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이 사건 구상이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⑦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과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 및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 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을 법인세법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재정경제부 예규가 구상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 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예규를 통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 고, 납세자인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예규와 다른 방법으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위와 같은 예규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익 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산세 부분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경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