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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

1. 피고인은 C 총무원장, D 불교상임고문, E회장, F회장, G 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 무렵 경기 양평군 H 소재 I에서, 사실은 I에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 J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총무원장으로 있는 I에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를 넉넉히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3. 4,000만 원을, 2007. 2. 14. 5,38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C 총무원장, D 종교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닌 자로, 2009. 2.경 피해자 K에 대해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L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L의 채무 10억 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고, 2009. 3. 27.경 팩스를 이용해 321억 8,700만 원이 예금된 C 교단의 농협 통장(M) 사본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였고, 2009. 5.경부터는 위 L의 소개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나는 C 총무원장으로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L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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