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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6144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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