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313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264,291원과 그 중 99,104,581원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