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4338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075,220원 및 그 중 145,132,760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