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추진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41평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적어도 위에 근접한 평형으로서 보류시설로 1세대 남아있던 38평형 아파트를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의 정당한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3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제시하였고, 2009. 1. 6. 보류시설인 38평형 아파트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38평형 아파트의 시가인 1,3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38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이 2008구합25920 사건에서 2009. 2. 12. 선고한 판결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원고의 권리가액 순위가 최소 432순위 이상인데, 4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권리가액 순위가 87순위 이하, 3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권리가액 순위가 적어도 430순위 이하이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4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권리가액 순위를 위ㆍ변조하여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편취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